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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여년 전 부러진 마취 바늘이 몸 속에..병원, 대학 조사 지지부진
  • AnyNews
    2024.07.11 11:24:41
  • 오래 전 마취 주사를 맞은 뒤 두 자녀를 출산한 여성은 지속적으로 어깨와 오른쪽 다리 통증에 시달려왔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 엑스레이 촬영 중 척추에 박혀 있는 4cm의 부러진 바늘을 발견한 여성은 하지만 지금까지도 누구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는 이 바늘이 통증과 연관이 있는지 단정지을 순 없지만 지금 바늘을 제거하는건 더 위험하다고 우려합니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여성은 자신이 등에 마취 바늘을 꽂은 건 2002년과 2004년 메켄지 리치몬드 힐 병원(당시 욕 중앙병원)에서 자녀들을 낳을 때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당시 의사는 바늘이 부러진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에게 들었다며 이제라도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병원측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제대로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환자 옴부즈맨 조사에서도 병원측의 불공평성과 결함이 드러났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온타리오 의사 및 외과의사 대학측에도 의사 두 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으나 이 곳도 책임질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바늘에 대한 실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바늘 두 가지가 사용됐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가려낼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대학 측은 2022년 5월, 여성에 대한 의료 정보가 부족하다며 두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학은 온타리오 보건 항소 및 검토위원회(HPARB)로부터 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고 재조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여성은 답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검토위원회(HPARB)는 지난 5년 동안 1천747건의 대학 조사 사례를 검토한 뒤 6%에 해당하는 104건을 재조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IHI)에 따르면 지난해 17만 5천여 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잠재적으로 예방 가능한 의료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2년 16만 8천여 명, 2021년 15만 7천여 명에서 증가했습니다.

    의료 과실 관련 변호사는 의사는 의료 오류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알려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의료 기록에 남기지 않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여성의 개인 정보 공개 승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당사자와 기밀 유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CBC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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